중앙정부의 수도권 기업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비열한 지경에 이르렀다. 예컨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장부지를 아파트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이권적 특혜를 미끼삼는 이같은 중앙정부 정책은 지방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절대로 용인되어선 안된다.
중앙정부가 신도시다 뭐다하여 수도권 인구를 잔뜩 유입시켰으면서 수도권 포화를 항상 문제삼아 왔다. 이런 마당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장 부지를 또 인구유입의 요인이 되는 대단위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정책의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이처럼 자신이 저지른 수도권 포화상태를 남의 탓인 것처럼 구실삼아 수출에 당장 필요한 공장 증설도 못하게 하는 실책에 실책을 거듭 범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면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한 맞대응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기한을 종전의 3년에서 5~10년으로 늘리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중앙의 수도권산업공동화에 정면 대응하는 지방의 정책개발은 이밖에도 많다. 무엇보다 중앙의 계획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지방이전의 수도권 공장 부지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면 거부하는 불가 입장의 천명도 한 방법이다. 이는 꼭 중앙에 대한 대응 방법만이 아닌 도시계획면에서 쾌적한 주민생활 영위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명색이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횡포가 심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지방분권은 발상의 전환이 전제돼야 비로소 가능하다. 중앙의 행태가 지금 같아서는 실패한 전정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본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을 세우는 대립을 원치 않는다. 국력의 소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 보완을 외면하는 중앙우위의 실정을 고집하는데는 마땅히 지방정부의 견제가 불가피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다.
오는 6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산업공동화 대응으로 갖는 관련 기구의 정책협의회는 이 점에서 무척 주목된다. 중앙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의 좋은 정책 개발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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