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그동안 반대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정부의 주5일제 법안을 최근 수용함으로써 실시여부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실시시기와 내용 등 구체적 사항으로 좁혀지게 되었다. 더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조업체 연대조직인 ‘제조연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안을 단일안으로 채택,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협상을 벌일 계획으로 있어 이 협상이 성공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의 전격 수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상당히 많다. 노동계가 최근 노·사·정 재협상에 나서기로 하여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주5일제 법안 처리가 급류를 탈 것이 예상되지만 아직도 재계와 노동계간의 주5일제 근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의가 쉽지마는 않다.
재계가 받아들이기로 한 주5일제 법안에 대하여 여야 정당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노동계의 요구이다. 노동계는 현재 정부안이 사실상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협의에는 응하지만 현재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와의 가장 큰 이견은 연·월차 휴가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이다. 노동계는 현행 근무시간에 탄력성을 두더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월차 수당 등 기존의 임금과 수당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정부안은 현행 임금과 수당의 유지에 대하여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분명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시시기를 노동계는 법 개정 이후 전면 실시를, 반면 정부와 재계는 순차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별기업에서 노사합의한 주5일제 단체협약에 대한 무효화를 요구하는 강제규정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상호 이해와 토론으로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대타협을 통한 산업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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