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민자 및 외자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일명 경제특구로 불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천시 송도와 영종도·청라지구 6천336만평이 약14조원의 막대한 개발비 투입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인구 49만명의 계획도시로 개발된다. 인천의 경제특구 지정은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하여 온 최대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특구 지정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시 송도 등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이 수반될 것이다.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IT산업, 영종지구는 항공산업, 청라지구는 관광 및 레저산업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계획이며 또한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우선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그후 2년간은 50%를 면제 받는 등 여러가지 특혜가 주어진다.
이번 경제특구지정은 인천지역이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 지역이 명실공히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앞으로 경제특구 지정 못지 않은 더욱 많은 노력을 인천시는 물론 정부도 기울여야 한다. 경제특구로서의 지정은 성장을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동계 등 관련 구성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성공적 동력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노동계의 경제특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특구법안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은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노동운동이 상당한 파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노동문제의 해결은 경제특구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노동관계법 등 경제특구 실시에 따른 법규에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경제특구가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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