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문란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계도 차원이 아닌 강력한 단속과 관계법 제정이 시급해졌다. “컴퓨터를 몰라도 OK, 인터넷 성인 동영상을 마음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락한 룸 완비”라는 성인 PC방 광고 현수막을 도심 건물에 버젓이 내걸 정도로 대담해졌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 포르노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신섹스 산업’이 등장했는데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행정 당국은 더욱 실망스럽다.
밀실 형태의 PC방은 불법이지만, PC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현실적으로 음란 PC방을 막기 어렵다는 문화관광부의 태도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성인 PC방은 인터넷으로 볼 수 없어 인터넷 음란물을 단속할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포르노 PC방’이 전국 각처로 파급돼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그러잖아도 최근 청소년들이 P2P사이트(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동영상 등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돌려 보고 있는 판국이다. 여기에 노골적인 포르노 PC방까지 등장했으니 성문화가 더욱 문란해질 게 분명하다. P2P사이트의 대부분이 연령 구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사이트가 카테고리 내에서 음반, 불법 자료들이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팬티사진 등 음란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X여중 화장실’등의 몰래 카메라는 물론 ‘○○○들의 그룹섹스’ 등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파일들이 떠돌고, ‘살인법’ 등 불법 자료들도 정보료만 대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포르노 PC방과 P2P사이트는 음란물 배포, 판매 상영을 금지하는 음반반포죄에 해당되고 저작권법에도 위반된다. 성인 PC방의 미성년자들 출입도 심히 우려스럽다. 인터넷 섹스영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착수는 물론 관계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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