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은 왜 있나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부업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서민들이 연 200%에 가까운 고금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암담하다.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채금리인 연 평균 219 % 보다는 낮지만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최고 금리인 연 60 %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살인적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정식 등록한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게다가 비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평균 연 202%로 그 횡포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이래 저래 고통이 당하는 계층은 가난한 서민들 뿐이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10월 말 대부업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2천750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려 쓰는 사례가 더 늘어나는 등 비참한 서민 실상이 한눈에 드러났다.

문제는 고금리 피해 신고 가운데 각 시·도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가 152건에 이르고, 이들이 책정한 대출 금리도 대부업법이 규정한 금액에 2배가 넘는 연 122 %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들 마저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고금리 말고도 지난 5월 중순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불법 채권 추심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것은 최근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금리 횡포가 늘어 나는 것은 물론 급전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카드사들의 신용 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 등급이 낮은 직장인과 실직자들이 고리를 감수하고 대부업체로 몰려 드는 현실 앞에서 “고리 사채를 쓰지 말라”거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라”는 원론적인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은 왜 만들었는가. 금감원과 경찰청이 하루 24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비상연락망은 무엇에 쓰려고 구축했는가. 비등록 업체는 물론, 버젓이 위법을 일삼는 등록업체도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업체다. 정부 당국의 대책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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