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법’ 문제 많다

현행 집시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 예컨대 집시법 제11조는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지역을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 청와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반경 100m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대두된다. 지난 7일 포천군 미8군 종합사격훈련장에서 벌어진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도 그렇다. 그날 집회는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집회에서 출발했다. 집시 금지구역에 군사시설은 없기 때문이다.

포천경찰서에 신고된 집회신고 내용상 주최는 여중생범대위, 집회장소는 영평리 종합사격장 앞 도로 정류장, 목적은 전쟁훈련 규탄 결의대회였다.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은 집회·시위를 할 수 없으므로 편법을 쓴 것이다. 사건 당일 학생들은 평소처럼 훈련장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다 갑자기 안으로 뛰어들어 갔다. 이것은 현행 집시법에 저쪽됐을 뿐이다. 이런 편법으로 한총련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경찰로서는 불허할 명분이 없다. 집회 참석자 중 한총련 학생들만 구별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한 노릇이다.

반미성향을 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미8군 앞에서 집회·시위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집시법 금지구역에 미8군이 없기 때문이다. 미군부대 뿐만이 아니다. 국군부대와 국방부 앞에서의 집회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 개인 가정집 앞도 집회가 가능하다. ‘악덕기업인 물러가라’ 등 플래카드를 내건 개인 집 앞 시위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시위·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시위가 폭력·불법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군 부대 시설도 대사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거론된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보장될 정도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모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회. 시위가 잦다. 그러나 불법. 폭력 시위는 지양돼야 한다. 특히 집회 군중의 과다한 소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 가정집 앞 시위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편법 동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허점 투성인 <집시법>을 속히 현실화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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