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폐지, 시기상조다

지방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을 폐지키로 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지방양여금은 그동안 도로정비,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돼 왔다. 특히 지자체들이 지난 12년동안 전국 지방도로 포장률을 32.2%에서 46.3%로 끌어 올리는 데 지방양여금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행정자치부 관리의 지방양여금 연5조원(올해 예산 4조9천35억원 배정) 규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는 것은 가뜩이나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 열악한 지방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예산의 사용처를 중앙정부가 지정해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양여금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막고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폐지배경 설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폐지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한만 강화될 뿐이다.

양여금을 폐지하더라도 교부세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조항도 문제가 있다. 지방양여금에서 일부를 교부세로 이전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재원의 80%가 시·군에 배부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있는 양여금을 특별회계에 편입하면 지자체간 경쟁유발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게 뻔하다.

당장 경기도의 경우 올해 도로정비사업비 1천943억원, 지역개발사업비 764억원 등 2천707억원의 양여금을 배정받았으나 두 사업비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될 경우 258억원의 교부금만 받게 되는 실정에 처했다.

경기도 뿐만이 아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 양여금을 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전국 시·도의 관련 사업비 수입이 대폭 감소해 내년부터 도로사업 등의 추진에 타격을 받게 된다.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 오히려 지방발전을 해칠 공산이 크다. 지방양여금은 계속 존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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