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축산물 식품 단속 철저히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현황’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와 설파메타진 등의 합성항균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들어 있어 유통금지시켜야 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버젓이 시판돼 소비자들이 이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합성항균제나 항생제, 호르몬제가 기준치 이상 들어 있는 소·돼지고기는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축장에서 검삿감을 채취해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일정도 걸린다는 이유로 문제성 축산물을 모두 유통시킨다니 여간한 식품안전 불감증이 아니다. 소·돼지고기에 항생제가 범벅인 상태를 알면서도 유통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국은 지난 2001년 4월 미국 바에스푸드사의 비프프랑크 등 7개 품목이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돼 국내 수입사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조처한 적이 있고 2000년 10월 모 식품회사의 숯불갈비 후랑크 소시지가 황색포도상균에 오염돼 자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단 3차례 축산식품 회수조치를 했다. 하지만 항생제·항균제 과다 검출로 국내에서 회수조처를 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모든 축산 농가들은 가축 질병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항생제와 항균제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고기를 오랫동안 먹을 경우 내성이 생겨 감염증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이다.

현재 축산 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잔류물질 위반농가는 모두 56곳으로 경기 지역이 23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도 3곳이나 있어 안이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다. 향후 신속한 잔류물질 검사는 물론 항생제가 과다하게 들어있는 소·돼지 고기가 어디에 있는 지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선진 축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에 심대한 지장을 끼칠 것이다.

때마침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식품제조 1만7천853개소, 식품판매 2만138개소 등 총 3만7천991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유통금지대상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곳들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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