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경기도를 특구신청 지역에서 배제한 것은 큰 실책이다. 재경부가 지난 7월8일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종합해 이달초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낼 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을 아예 제외한 일도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특화발전 특구 신청 사실조차 모를뻔 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각 시·군으로부터 특구지정 사업을 신청받아 8월30일 재경부에 신청한 내용은 모두 절실한 당면 사업들이다.
수원시의 수원 일반지방산업단지, 고양시의 국제화훼특구, 부천시의 해양레저관광특구, 용인시의 골프장특구, 남양주시의 실학문화특구, 이천시의 도자산업특구, 파주시의 남북경협단지특구, 양주군의 섬유산업특구, 연천군의 전곡리 선사유적특구 등 25개 시·군 45개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구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만일 과밀억제권역은 빼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682만원으로 전국 최저인 대구시(729만원)보다 적다. 더구나 20년 전에 비해 가평군의 인구는 3만7천명, 연천군은 1만5천명이 줄어드는 등 접경지역은 인구가 격감했다.
지금까지 대구와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298개 특구 사업이 재경부에 접수됐는데 경기도가 신청한 사업들이 전부 배제되었다니 실색을 금할 수 없다. 손학규 지사가 지난 1일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경기도를 포함시켜 줄것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재경부는 가뜩이나 규제지역이 많은 경기도를 특화발전 특구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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