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의 광역화는 인접 자치단체 간에 상충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 환경문제 등 행정의 광역화 추세가 이래서 더욱 다양해 진다. 교통문제 역시 이에 속한다. 성남시가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를 폐쇄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한 처사가 아니다. 엊그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대형 덤프트럭으로 지하차도를 차단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 이에 이르기 까지의 경위가 어떠했던 간에 차량 통행을 저지한 물리적 적치는 도로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저촉된다.
문제의 지하차도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군 소재지에 이르는 공로(公路)로 이엔 어떤 사권(私權)행사도 불가하다. 사도(私道)라 할 지라도 일방적 차단이 불가한 마당에 하물며 공공기관인 자치단체가 도로를 차단,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추궁받아 마땅하다.
이로 인하여 서울 수서~분당~용인~수원으로, 또 수원~용인~성남~수서로 오가는 차량 7만여대가 인근으로 우회해야 하는 바람에 진종일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다. 도로의 폐지와 변경 등엔 적법한 절차란 게 있다. 이를 무시한 차단행위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힌 성남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는다.
성남시가 분당~수서간 등의 교통난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공질서 문란의 책임을 면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뜩이나 사회각계의 욕구가 극한으로 치달아 어려운 터에, 공공단체가 마치 화물연대의 파업 행태를 방불케 하는 노상 적치행위를 자행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경찰측의 방임이다. 도로가 불법 적치물로 인해 공공의 질서가 어지러우면 마땅히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방관한 것은 소임에 위배된다.
아무튼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한다. 교통문제는 또 어디를 가든 심각하다할 만큼 지난한 현안이다. 어렵고 또 어려워도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광역행정의 숙련이 요구된다. 중지를 모아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 아울러 더는 이같은 불상사의 돌발사태가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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