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늑장사퇴 총선출마는 낙선시켜야

세월은 하수상하여도 다가올 것은 다가온다. 세월은 인간사를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출마 예정의 공직자 공직 사퇴 시한도 다가온다. 보통 공직자들 같으면 오는 10월14일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그래선 안되는 공직자도 있다.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기초단체장이 결코 국회의원 보다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체장은 단체장의 길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이 각기 따로 있다. 이런데도 굳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시장·군수가 있다면 이 또한 참정권의 자유이므로 만류할 수는 없다. 하긴, 도내엔 단체장을 더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법적 제한이 있어 총선 출마로 방향을 돌린 사람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동기의 총선출마 예정이든 간에 이들은 이달 말까지 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10월14일까지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문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단체장이 이달 말까지 사퇴하면 오는 10월30일 보궐선거가 가능한데 비해 다음달 14일까지 사퇴하면 내년 6월에나 단체장 보궐선거가 가능한 데 있다.

불과 14일의 사퇴 시한을 두고 지역주민이 민선단체장 없는 고통을 약 8개월이나 감당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총선 출마예정의 단체장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단체장의 중도하차로 총선에 나서고자 하는 지역은 거의가 단체장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진실로 단체장으로 재직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총선출마의 지지를 호소하고자 한다면 이달 말 안으로 사퇴하는 것이 진심을 입증해 보인다 할 수 있다.

이들이 사퇴시일을 늦춰 시장·군수 등 민선단체장 없이 8개월이나 관선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자치행정에 실로 감당키 힘든 골탕을 먹이는 것이 된다. 총선출마를 예정하는 단체장들의 9월사퇴와 10월사퇴는 이래서 도덕적 양식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굳이 10월14일 시한을 채워가며 늑장사퇴하는 단체장의 총선출마는 능히 선량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진 시일이 있어서인 지 총선출마에 뜻을 둔 단체장들의 사퇴가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유권자들은 9월말까지 이들의 처신을 더 두고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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