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의 총선 출마에 대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상 결단시간인 30일이 하루하루 임박해 오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일부 무죄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돼 1심 형량 벌금 80만원보다 70만원이 추가된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현재 사건이 계류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평택시청 관련 공무원 3명은 지난 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김 시장이 3선 출마를 앞두고 현직 시장으로 관권을 동원한 이른바 사전 선거기획 및 동향조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 관련자 가운데 유독 김 시장건만 아직 미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인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유죄 확정 판결이 나고 김 시장의 확정판결만 오리무중인 것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은 오직 사법부의 권한인데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대법원 재판을 연기, 총선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를 내년 총선 이후 실시토록 획책하고 있다’는 게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문제는 김 시장의 출마동향이 지역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내년 4·15총선을 위해 시장직을 오는 30일안에 사퇴하느냐, 아니면 다음달 14일까지 사퇴하느냐에 있다.
대법원 판결을 다음달 14일까지 끌고 가면 그때 가서 사퇴해도 법적인 하자는 물론 없다.
그러나 선거법상 오는 30일안에 사퇴하면 시장 재·보궐선거를 다음달 30일 치르게 되는데 비해 이달을 지나 다음달 14일까지 사퇴하면 시장 재·보궐선거를 내년 총선이 지난 6월10일께나 치르게 된다.
김 시장이 사퇴를 이달에 하느냐, 다음달에 하느냐 하는 마음 먹기에 따라 평택 시민들이 시장 없는 상태를 8개월이나 감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을 틈새삼아 다음달에 사퇴하면 부시장의 시장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현재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항 문제 등 중요 현안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선시장 없는 8개월의 과도체제란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게 지역사회 실정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김 시장은 최근까지도 시 산하기구를 늘리는 등 사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내부에서 쏟아져 나온 여론들이다.
시민단체는 “김 시장의 명백한 거취 표명을 요구하면서 선량후보다운 양심이 있는 지를 지켜 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물론 오는 30일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초조하다.
김 시장은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등이 통합하기 이전의 평택군수와 평택시장 등 관선단체장을 포함해 무려 12년이나 평택지역사회를 이끌어 왔다.
이제 그간의 공과에 심사숙고가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마지막 봉사의 길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시기가 됐다.
오는 30일과 다음달 14일과의 사퇴시한은 불과 14일 차이다. 시장직에 2주일 더 욕심내다 더 많은 것을 잃지 않길 바라는 게 김 시장을 아끼는 시민들의 충고다.
이 수 영 남부권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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