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 군용 저유탱크와 오수 배출 군사시설이 1천431개나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수조원의 예산과 세금을 들여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이 환경당국의 규제와 감시에서‘치외법권 지대’이었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 소재 군사학교를 비롯, 양평·가평군, 남양주·이천·용인시 등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71개 부대 1천431개의 부대막사, 식당 등에서 하루 5천여t의 오수를 한강에 배출하고 있다니 환경 당국은 무엇을 했는 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사시설이란 이유로 그동안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감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가운데 저장능력 130만ℓ에 이르는 20기의 저유탱크는 만일 사고가 나면 팔당 상수원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킨다. 특히 저유탱크는 정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1999년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대책 지역의 신규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최근까지 총 저장능력 8만t의 저유탱크 4기를 새로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군에 자리잡은 한 방공여단 부대와 광주시의 특수교육단도 수질기준(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20ppm)을 7.8배나 초과하는 오수를 버리다 적발됐었다.
여주군·양평군 등 육군 부대도 각각 수질기준 초과로 단속됐지만 문제는 사후 조치가 불분명한 점이다. 더구나 지난해 오염배출 지도 단속권이 한강환경감시대에서 각 지자체로 넘어간 이후에는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돼 단속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사 시설은 국방과 지역방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군 시설이라고 하여 국가의 환경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자체나 환경 당국의 규제나 감시가 있기 전 자체 정화에 더욱 노력해야 소임을 완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회생불능의 상수원 오염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저유탱크는 미리 안전지대로 옮겨야 한다. 환경대책에서는 군사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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