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기관들이 최장 2년간만 보관해야 하는 개인 신용불량 정보를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합지 못하다. 한시적인 금융신용불량이 영구적인 전과기록처럼 남으면 안된다.
현재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빚을 갚으면 신용불량정보가 즉시 삭제토록 돼 있다. 또 신용불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갚으면 신용불량 정보는 빚을 갚은 날로부터 1년 동안, 1년이 지난 후 갚으면 2년간 보존된다. 예컨대 A금융기관이 연체자의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면 3 ~ 4일 후 은행연합회의 종합신용불량정보에 반영되며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 기록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은 연합회 전산망에서 삭제된 신용불량 해제자들을 신용도에 따라 신용불량 해제, 요주의 거래대상. 거래금지 대상 등으로 계속 정보를 보존, 금융기관 이용을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 해제자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카드 발급신청을 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연체금을 갚은 지 3개월이 지났어도 거래정지코드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5개월간 연체된 은행 대출금을 청산한 경우, 빚을 갚은 뒤 1년이 경과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간주하는 신용불량 해제 후 기록보존자와 특수기록정보 등록자가 지난 7월말 현재 25만9천216명에 달한다. 또 개인워크아웃 적용이나 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된 인원이 4천31명, 여기에다 7월말 금융기관에 대출금과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에 등록된 인원 334만6천270명을 합하면 사실상 신용불량자는 360만명이 넘는다. 이중 100만원 미만 연체의 ‘소액’ 신용불량자는 35만6천명이다.
신용불량 책임은 물론 각 개인이 져야 한다. 하지만 신용불량 해제자를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다른 신용불량자들의 상환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사회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액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 해제자 기록 삭제와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제 폐지 검토가 재삼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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