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지금과는 달리 직장인들의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퇴직 후 무방비 상태가 되어 불안한 심정에 있게 될 직장인들의 걱정도 다소나마 줄어든다.
퇴직연금제는 사회안전망의 확대라는 입장에서 그 동안 직장인들이 요구했던 것이며, 북유럽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선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적용은 한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제환경이 좋지 않아 직장인들의 노후 불안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퇴직연금제도 실시로 근로자들이 해당 직장에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 이상 적립하게 되면 만 55세부터 일시금·시한부·종신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며 노후문제도 일정 수준은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퇴직계좌를 신설해 퇴직 적립금을 누적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이직에 따른 걱정도 해소되므로 상당히 진일보한 사회안전망이다.
특히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 때로는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려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보완이 요구된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 제도의 적용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선택할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은 기업주나 근로자 모두 선택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제도가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는 복잡하게 설명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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