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창이다. 이에 수반되어 도로상에서 전동 퀵보드 및 소형 이륜차 등 전동장치가 부착된 놀이기구 등을 타고 질주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안전교육과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에 자동차도로를 주행하는 등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놀이기구(모터부착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2종원동기·자전거면허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장구 미착용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이륜자동차에 준하여 단속될수 있음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주행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김홍길·분당경찰서 교통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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