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법조 브로커 비리와 관련된 검사 4명 중 강금실 법무장관의 측근만이 유일하게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궁금한 것은 무혐의 처리가 과연 강 장관의 법무·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측근 때문인 게 맞는가 하는 그 진위다.
계좌추적에서 1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받은 정황이 잘못 판단된 것이라는 게 무혐의 사유다. 그럼 정직 및 중근신처분 받은 다른 3명의 징계위원회 회부 내용은 얼마나 정황이 뚜렷한 건지 알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을 모르므로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으나 상벌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객관적 권위를 지니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다.
나일강의 악어에 아들을 붙잡힌 어머니가 돌려줄 것을 간청하자 악어는 “내가 돌려줄 것인지, 돌려주지 않을 것인 지 정확하게 맞추면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그 어머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맞추지 못했다면서 아이를 해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우화인 이 악어의 논법은 논리학상 일종의 상관궤변법이다. 상벌의 불공정은 이러든 저러든 부정적으로 둘러대는 상관궤변법을 구실 삼는 것이 상례다. 사물의 경위가 결론을 낳는 게 아니고 이미 난 결론을 두고 경위를 해석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그렇다고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이 이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 장관에게 아쉬운 점은 있다. 얼마 전엔 조사를 앞둔 송두율씨를 두고 ‘기소 불가’ 의견을 밝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강 장관은 취임 당초의 선입견 보단 상당히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하는 사람이다. 물론 일마다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다 들게할 수는 없는 것이 고위공직 생활이지만 그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별로 이유가 되지않는 일로 강 장관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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