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위제한 이해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폭력성을 띤 불법시위에 미성년자를 동원하지 못하도록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는 이해한다. 예컨대 위도 원전 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 군중 가운데 어린 학생들이 끼어 어른들 행태를 따라 하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강제 동원하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시위 주동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하는 입법은 신중을 요한다. 처벌 대상으로 집단적인 폭행·협박·방화 등이 일어나거나, 외교공관 100m 이내 등 장소에서 해가 진 뒤에 발생한 시위 등을 규정했으나 이 또한 해석에 모호한 점이 많다. 시위 군중의 사고는 우발적일 수도 있고 거리 제한이나 일몰 시각엔 다툼의 여지가 또 적지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일 지라도 자발적 의사를 갖고 참여하는 경우엔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입법 취의에 비추어 모순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 아주 어려운 문제다. 자발적 참여 의사란 주관적인 것이어서 어디까지를 자발 또는 강제로 보느냐 하는 판단 역시 심히 자의적일 수가 있다. 수업시간 중 행해지는 옥외 집회나 시위에 동원되는 것도 금지시킨다는 건 마땅하나, 그럼 휴일에 동원되는 것은 묵인하느냐는 이론이 제기된다.

이 보다는 차라리 미신고 등 불법시위에 미성년자 참가를 독려하는 주동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더 객관화되지만 이 역시 자발적으로 참가했다고 하면 무위해 진다. 학생 등 미성년자의 시위 참가는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인격 형성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이 거리에 나서는 모습은 사회정서상 보기에 썩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다. 폭력성 시위인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갖는다. 왜냐하면 법은 지켜질 수 있어야 권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지켜질 수 없는 법은 되레 권위만 손상시킨다. 미성년자의 시위 참가 제한은 어려운 길이지만 기성사회의 시위문화 성숙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법으로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다면 바로 미성년자 시위 주모자를 처벌하는 일이 법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