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이다.
또 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으로 제130조(개정안의 의결과 확정·공포)는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같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하여 제정된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조항을 제6장(25조~48조)에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적극적 행위로 신문·방송과 정당연설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통령 선거 등 보다는 제한됐다. 국민투표가 정쟁 수단화 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국민투표는 집권자가 좀처럼 패배하지 않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통상적 관례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드골 대통령은 주요 정책에 관한 4차에 걸친 국민투표의 승리를 통해 강력한 프랑스의 위업을 이루었으나 1969년 신임과 연계한 국민투표에서 마침내 패배해 하야와 함께 향리로 돌아갔다.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모두 3차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중 1972년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 1980년 제5공화국 헌법(대통령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대통령을 선출)을 확정한 2차의 국민투표는 독재에 이용당한 것이었다. 마지막 3차 국민투표는 1987년 제6공화국의 현행 헌법을 확정시킨 투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투표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투표의 경험이 있는 이들도 상당수가 국민투표법이 있는 줄조차 모를만큼 잊고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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