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 성지 입구에 대형 골프장?

‘미리내 성지(聖地)’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며 한국 근대 개화사상 선구자인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다. 연간 50만~60여만명의 국내·외 신자들이 순례하는 성지다. 이 미리내 성지 인근에 최근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경기도가 ‘골프장 천국’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골프장이 들어설 곳은 천주교의 핵심 성지 중 한 곳인데다 특히 중증장애노인들과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수용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더욱 곤란하다.

그것도 어렵사리 주민들을 설득해 시설터를 확보했는데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장애인 시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러나 서해종합건설 협력업체인 그랑블산업개발은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일대 30만여평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1월 안성시에 사업승인 신청서를 낸데 이어 준농림지와 농림지 일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서류도 낸 상태다.

골프장이 들어설 곳은 미리내 성지로 들어가는 입구로 성지와는 직선거리로 2㎞가량 떨어져 있다. 더구나 이 성지에서 2~5㎞ 인근지역엔 이미 화산·파인크리크·신안골프장이 들어서 있어 연일 인파로 붐비고 있는 중이다. 만일 성지 어귀에 대규모 골프장이 또 들어설 경우 수도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천주교 성지의 훼손이 가속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 해결은 안성시와 경기도의 행정에 달려 있다. 이미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평가에서 골프장 예정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장 예정지 중 산정상 부근의 녹지자연등급이 7등급으로 임상이 양호하다는 것이 주 이유라고 한다.

그런데도 안성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다”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민원이기 때문에 “업체쪽이 재협의를 요구해오면 다시 사전환경성 평가를 거쳐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내겠다”는 것이다.

골프장 사업승인은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결정한다. 환경관리청과의 1차 협의결과 골프장 건설 일부 부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사안을 경기도가 어떻게 처리하는 지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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