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의 자주화를 기대한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규제강화 일변도의 수도권 압살 정책으로 국가경제의 상향이 아닌 하향 균형을 초래할 악법임은 어제 밝혔다. 이에 수도권역차별해소범경기도민대책협의회, 경기도민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강력한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입법 저지에 나섰다. 앞으로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들 또한 정부 법안의 폐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 투쟁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서 나온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도정 자주화 선언을 주목하면서 기대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평소 피력한바 있는 경기도정의 역동화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차별화이기도 하다. 1천만 인구를 포옹하는 이 나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경기도가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를 위해 도정의 역동적 자주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제까지나 규제만 갖고 한탄할 수는 없다”면서 “일선 행정에서부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실무자들이 법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기업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편에 서달라”는 손 지사의 시장·군수회의 당부는 이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을 외면하면 우리들 만이라도 수도권 기업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 나라 경제의 중핵지역이 갖는 자긍심이라 할 것이다. 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최선이 못되는 차선이라 할 지라도 일선 자치행정이 이같은 책무와 애정을 갖고 기업을 대해야 국민경제도 살고 지역사회도 산다. 우리는 또 도정의 자주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되길 바란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조성 등 도내에 추진되는 정부사업에 도 참여가 제대로 안되거나 도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으로 안다. 일체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그같은 방법의 하나다. 중앙정부가 국토이용권을 남용하면 지방정부가 법규에 의한 권한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마땅하며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는 능히 그만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정부의 도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역시 같다고 보아 제동을 걸 것은 걸어야 한다.

도정의 자주화 추구는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허다히 창출해 낼수가 있다. 차제에 웅도의 지방정부다운 강력한 도정 의지를 재정비하기 바란다. 지역사회의 역량 또한 크게 결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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