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불공정한 ‘감사처분’

공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공직자를 조치하면서 감사원이 중앙단위 공직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몽둥이’ 처분을 내린 것은 심히 부당하다.

최근 감사원 국감자료를 보면, 감사실시 결과 조치사항이 너무 형평성이 없다. 감사처분 과정에서 중앙단위기관의 경우 경징계로 조치,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반면, 지방단위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렸음이 드러났다.

사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월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학교회계 세출금을 횡령·유용했다며 관련자들을 파면조치, 또는 고발조치토록 했다. 또 3만㎡ 이상의 주택집단화 지역의 개발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양평, 광주, 이천시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 행위 허가로 난개발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해당공무원 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단위기관엔 지나치게 관대했다. 올초 한국토지공사가 화성 동탄신도시와 평택 포승산업단지 등 74개 택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부풀려 64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도 내부규정인 ‘용지규정 시행시책’을 개정하라는 통보에 그쳤다. 또 토공이 1998년 한화로부터 사들인 땅을 2000년 되파는 과정에서 622억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인천 연수지구 상업용지의 무이자 할부 매각으로 79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는데도 지난 3일 주의 조치로 처분을 끝낸 경우도 있다.

공직사회 감사에서 ‘통보’와 ‘주의’ 조치는 글짜 그대로 ‘잘 하라는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고발’이나 ‘파면’은 신분상 크게 불이익을 당한다. 부당이익을 얻었으면 상환시키고 손실을 입혔으면 변상 조치토록 해야 한다. 토공직원이 비록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공직자임은 틀림이 없다. 특혜의혹이 있으면 사법 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도 감사원이 중앙기관단위에 ‘주의’ ‘통보’ 등의 조치로 끝낸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는 감사원으로서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상으로도 적합지 못한 일이다. 감사원의 조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을 기해야 한다. 차후로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할 것을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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