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장미 로열티 분쟁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장미에 로열티라 불리는 기술개발료가 한송이당 15원 정도라는 것을 알고 구입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 농가가 장미 한그루를 외국 회사에서 구입할 때에는 1달러의 로열티를 주는데, 이는 묘목을 구입하여 정식에서 최종 수확후 굴취까지 약 4년 동안 재배하면서 80송이를 생산할 경우 계산된 가격이다.

그동안 외국의 장미회사에서는 우리 나라 장미 재배농가에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에서도 한번 신품종을 구입하면 계속 번식하여 재배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생산하였으며, 수년동안 일본에 수출하여 왔다.

2002년 우리 나라 절화 장미가 천만달러 어치가 수출되면서 경쟁력을 잃은 일본이나 화란의 농민들이 장미 개발회사에 왜 우리는 로열티를 내고 구입하는데 한국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로열티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가 2001년 7월부터 장미가 품종보호 품목으로 지정되고, 2002년 1월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일본의 경성장미원이나 독일의 코데스 같은 세계 유수 장미육종회사가 우리 나라에 육성품종을 출원, 보호받게 되어있어 로열티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금년 현재 우리 나라는 장미 신품종 구입 로열티를 20억원(170만달러)이나 지불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현재 재배면적에 신품종을 구입하여 재배할 경우 매년 14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품종개발 즉시 보호출원을 하면 임시보호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로열티 분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예상하여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연구인력을 확대하여 국산 장미 품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핑크레이디 등 10품종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매년 2~3품종의 신품종이 개발될 계획이다.

우리 나라에서 육성한 핑크레이디는 일본에 시험 수출하여 한송이당 외국품종보다 40~60원 높은 600원을 받고있어 농가는 로열티를 지불않고 수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본과의 FTA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장미 품종을 개발하고 품질이 우수한 장미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로열티 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 생각한다.

/임명순.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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