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은 해석이 명확할 수 있어야 한다. 귀고리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서는 재량권의 남용이 야기된다. 재경부가 마련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입법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경기도의 지적은 우선 이 점에서 타당하다. ‘지역특구 지정시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문은 그 해석이 주관적이어서 지극히 모호하다. 지역특화 사업이 국가균형 발전과 그토록 유관하다는 근거 또한 희박하다. 수도권 역차별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재판이다.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또 있다. 지역특화 사업은 일찍이 일본이 벌였던 ‘1촌1품운동’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다. 재경부 안이 지역의 개념을 한 기초단체로만 제한하는 것은 단견이다. 예컨대 도자는 도내의 경우, 광주·이천·여주를 망라한 특화사업으로 3개 시군이 다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도자를 벨트 라인화하는 연대사업으로 경기도도 역시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지역 특화 사업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순기능이다. 이는 비단 경기도에 국한하지 않는 전국적 현상이다.
재경부가 마련한 입법안은 특구의 개념이 실종됐다. 특화사업에 한해 해당 지역만이라도 갖가지 규제를 풀면서 각종 혜택을 주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곧 특구다. 입지 및 행위 제한 등 규제완화 조치가 명문화돼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구는 이래서 설득력이 실린다. 아울러 온갖 규제가 중첩한 경기도의 경우엔 특화사업에 수도권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재경부가 받아 들여야 한다. 지역특구 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방이다. 이런데도 특구 해제나 변경을 재경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하다. 해당 지자체장과 관할 광역단체장 등 의견청취의 필수화를 법 조문에 장치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구를 재경부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김진표씨는 수원 출신이다. 나라의 중요 각료로써 소임 수행에 지방색을 가져서는 안되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데도 근래 이같은 기대에 의아심이 드는 것은 유감이다. 수도권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이어 이번엔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입법안 같은 악법으로 수도권 압살정책에 앞서는 것은 국익에 비추어 공명정대하다 할 수 없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본안에는 앞서 밝힌 지방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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