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주택거래 허가제 실시를 위한 주택법개정안의 시안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10·29 부동산대책에 잇따른 고강도의 이런 극약처분은 문제점이 적잖다. 주택거래 신고제로도 모잘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되었다. 시안은 주택초과부담금을 통한 규제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취득 금지 두가지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가지 방안이 다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많다.
최대 쟁점은 두 방안 모두가 1가구 1주택자의 신규 취득에도 허가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물론 주택거래 허가제는 지정된 구역에 한한다. 그리고 주택거래 허가구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으로 주택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하긴 한다. 그러나 집값 상승 또는 투기 조짐을 이런 식으로 잡으려 들면 앞으로 웬만한 도시는 거의 다 주택거래 허가지역으로 둔갑될 공산이 높다. 1가구 1주택자의 신규 취득에도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래서 무리가 더 따른다.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집을 취득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일상에 속한다. 이런데도 일정 기간내에 전의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집값의 3%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치않다. 주택 매매란 바로 거래되기도 하지만 거래가 잘 안되는 수도 있다. 또 가사 형평상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1가구 1주택 허가제는 집을 축재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시책과는 거의 무관하다. 시민생활의 불편만 가중시킨다. 만약 고의로 일정 기간내에 집을 처리하지 않아 1가구 2주택이 되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 1가구 2주택도 아닌 팔리지 않은 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미 강화키로 한 1가구 2주택 등 보유세 인상도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지경이다. 오히려 집없는 사람의 부담만 더 많아질 지 모른다. 산업공동화로 인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간다. 이를 산업자본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그러지 않고는 400조원으로 추산되는 유휴자금이 부동산대책 제방안에 머무는 것은 잠시일 뿐 다시 제방을 구멍내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이래 왔다.
하물며 위헌 논란의 가능성이 높은 주택거래 허가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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