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음식점

상식을 벗어난 저질 식당문화가 발생하여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아무리 황금만능시대라고 하지만 식당 손님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 수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주한미군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로 부대찌개를 만들어 판매한 식당업주가 또 적발된 것은 실로 역겹다.

어쩌다가 썩어 문드러진 생선으로 만든 어묵, 이빨자국이 남은 햄·소시지로 조리한 부대찌개, 공업용 황산 알루미늄으로 세척한 도라지 등 부패음식물이 늘비한 사회가 됐는지 통탄스럽다. 이러한 부정 식품이 제조, 유통되는 가운데 용산 미8군 근처 한 식당업자가 지난 2001년부터 미군부대 사병 식당 조리사들로부터 미군이 먹다 버린 스테이크 등 음식찌꺼기를 헐값에 구입, 부대찌개로 만들어 3억원어치를 팔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곳이 어디 한 두곳 뿐이겠는가. 특히 경찰이 압수한 스테이크와 소고기, 햄버거 고기 등 증거물 일부에서는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타나 충격을 줬다.

미군식당에서 버려진 음식찌꺼기를 수거해 비닐봉지에 담은 뒤 개밥 등 가축사료로 사용한다고 속여 반출했으며, 먹다 남은 부분은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한 뒤 부대찌개 원료로 썼다. ‘공업용 색소 고춧가루’ ‘공업용 감자떡’ ‘숯가루 냉면’ 등이 국민을 놀라게 한 게 엊그제 일이다. 전국적으로 적발되지 않은 업자들까지 추산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자는 그야말로 부지기수일 것이다.

문제는 부도덕한 업자들을 긴장케 하지 않는 현행 식품위생법 처벌 규정이다.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자들은 대부분 벌금만 내고 풀려 나오는 게 예사다. 이래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부정식품 제조·유통·판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집단살인 행위에 해당된다. 대상이 수백만, 수천명이 넘는다. 고도로 계산된 살인행위다. 중벌로 다스려야 함은 당연하다. 처벌 기준 강화와 단속만이 부정식품을 다소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음식물 제조 및 판매자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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