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도 신용불량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명단에 국세나 지방세·관세 체납자들이 등재돼 위법성 논의가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자 등 법적으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낸 ‘신용불량자 등재 안내문’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들의 신용불량자들을 취합, 관리하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공공정보’ 항목으로 분류, 신용불량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세금체납자 수는 지난 9월말 현재 무려 31만 6천 8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신용불량자를 ‘금전거래 등 상행위로 인한 금전 채권 또는 대출금을 이유 없이 체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은 상행위도 아니고 대출금도 아니다. 그렇다면 세금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립된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할 경우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됐던 사람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계기로 향후 신용불량 등록을 앞세워 서민들을 위축시키는 각종 법령 조항은 물론 신용불량자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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