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가정·직장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모성보호법이 시행 2주년이 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기업체의 책임이 적지 않다.
2001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많긴했다. 하지만 직장 여성의 출산은 개인이나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누어 맡아야 할 과제라는 인식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 9월까지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만3천782명,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4천914명에 불과하다. 출산 전후 휴가를 이용하는 여성이 전체의 절반 수준이며 육아 휴직 이용자는 열 명에 한 명꼴인 셈이다.
산전·후 휴가 등의 기간 중 발생하는 인력 공백과 대체인력 확보 문제, 그리고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정작 원인은 고용주가 이를 꺼려 하는 데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이 특히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 출산 후 노골적인 퇴직압력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이 잘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렵고 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제가 아예 없거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직장문화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조한 산전후 휴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주가 부담하는 2개월분의 근로자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90일간의 휴가기간 중 60일분은 기업주가, 30일분은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속히 개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모성보호제도의 이행을 확인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모성보호 사회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여성인력 활용이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도 사회도 발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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