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의 투기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진즉부터 제기됐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외환위기 뒤인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18조3천억원어치의 토지와 3조원어치의 건물 등 모두 21조3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은 우려를 넘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일이다.
예컨대 외국인들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등 사무실 밀집 지역의 건물 등을 주로 구입한 뒤 재매각하거나 임대해 대략 연 12.5~18.8%의 수익률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외국인들이 들여온 순수 동원 자금에 비춰 수익률을 다시 계산할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무려 연 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의 경우 차입 이자율이 낮아 자기자본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지렛대 효과’까지 얻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진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자유치 효과는 미비한 데 비해 수익률은 지나치게 높아 심각한 국부 유출 비판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이 목표 수익률만 달성하면 미련없이 부동산을 팔아 치운 뒤 한국을 떠나 투기를 조장하고 투자수익이 그대로 국외로 빠져 나간다는 점이다.
최근 신규 취득보다는 빌딩 건설의 지분 참여 등 외국인의 장기투자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렇게 국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투자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취득·등록세 등에서 외국인 투자를 우대하는 현행 세법을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된다.
서민들의 부동산 관리, 단속은 가혹할만큼 철저히 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감면 등 혜택을 주도록 한 당초의 세제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특히 기업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할 때는 해당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도 부동산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배만 불려주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 세율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