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입법이 상층 구조의 개선이라면 시민의식 개혁은 하부구조의 개선에 해당한다. 선거문화의 혁신은 이 두가지가 다 병행해야 가능하다.
이런데도 정치개혁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하지만 내년 4월의 제17대 총선은 어떻게든 돈 덜드는새로운 선거문화 속에 치러야 하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지상과제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안되는 것은 정치권이 심히 질책받아 마땅하지만, 차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정치개혁 입법화를 이루는 게 차선책이다.
이런 전제에서 시민의식 개혁의 선거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고질적 타락선거의 상당한 책임이 일부의 유권자층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정치개혁의 입법화가 이루어져도 이에 수반하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없는한 공명선거는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적 여건이다.
여러가지 객관적 환경의 규제로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이같은 자금난의 원인이 지출되어선 안되는 자금 지출에 기인한 점은 참으로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총선 후보 예정자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많은 사조직에 둘러 싸여 있다. 총선 관련 사조직이 무려 200여개에 이른다는 보도는 후보 예정자들이 이에 얼마나 시달리는 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실태는 각종 사조직이 후보 예정자들을 심히 괴롭히는 요인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후보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폐습이 자승자박을 가져온 것 또한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같은 사조직들이 결코 그가 누구이든 특정 후보에 대해 몰표를 안겨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사조직은 선거 브로커에 불과하다. 이 후보 저 후보 진영을 찾아 다니며 흥정을 붙이는 선거 브로커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조직 회원의 유권자가 조직에서 특정 후보를 민다고 하여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 간에도 표가 갈라지는 게 지금의 유권자 들이다. 하물며 사조직이 표를 규제할 수는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후보자의 심약함을 틈타는 사조직의 발호는 국민의 공적으로 감시하여 엄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의식에 의한 선거문화 개혁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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