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현행보다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는 경기도의 방침은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300m로 돼있는 현행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모두 200m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문화재의 장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계획일 뿐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하기는 커녕 훼손 여건을 조성하는 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정 문화재가 많은 경기도가 문화재관리 보전보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더욱 중요시 하는 것은 역사 차원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국의 다른 시·도들도 문화재 인근 사유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들어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그린벨트 완화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문화재 보호 업무 강화를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산림·토지의 형질변경 및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와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 해소만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것 역시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문화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예로부터 보전돼 온 유적이다. 새로 건축되거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화재에 단순히 개발 논리로 훼손 등 위험 요소를 가하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건설공사 시행시 건축물과 문화재의 조화 및 매장문화재 포함여부,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 환경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한층 강화하여 문화재 훼손을 최대한 예방해야 하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 일부 사유재산권이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적지로 지정됐는데도 문화재 정비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호구역을 넓혀야 할 처지에 되레 축소하려는 경기도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은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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