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다가구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다. 거의 모든 시민이 그렇듯이 수도·전기·전화세 등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지난 2003년 6월에는 통장에 수도요금이 납부될 수 있을 만큼의 잔고가 있었는데도 결제가 안되고 다음달인 7월에 한꺼번에 두달치를 빼가더니 그 다음달 부터는 잔고가 있어도 아예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다.
몇달치를 한꺼번에 빼가려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12월 어느날 단수대상자라고 고무인이 찍힌 고지서가 나왔다.
4개월치 요금합계를 보니 50여만원이 되었다. 당장 장안구청 건설과 수도요금 취급계로 달려 갔다. 한꺼번에 내기는 너무 벅차기에 분납할 수 있게 월별 고지서 발부를 부탁했다. 그랬더니 경기문화재단 빌딩의 수도과로 가보라고 하였다. 갔더니 구청에서 처럼 똑같이 한꺼번에 다 완납해야 한다며 단호하고 완강했다.
사정하며 부탁했으나 돈을 안내면 단수조치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월별 고지서는 발부해 주지 않았다. 꼭 무슨 죄를 짓고 사법기관에 들어온 위협적 느낌이었다. 수도요금을 받으려 하기 보다 수도를 끊으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엄동설한에 수도 끊으면 저희가 요금 안낼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이었다. 너무도 약이 올라 ‘이게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이냐’고 다그쳐 결국 월별고지서를 발부받아 2개월치를 납부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행정편의주의에 화가났고 고압적인 자세에 또한번 무척 속이 상했다.
/김재원·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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