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독감 쇼크’로 인해 오리농가와 양계농가들이 폐농위기에 처했다. 도내 이천에서도 조류 독감으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돼 4만3천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조류독감이 확산되면서 오리농가와 양계농가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오리와 닭의 출하가 중단된 사실이다. 더구나 시민들이 오리와 닭 고기를 기피하고 있어 음식점들이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
그러나 조류 독감은 글자 그대로 새만 걸리는 독감이며, 인체에는 사실상 위험이 없다는 게 정설이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따르면 조류 독감이 발생하더라도 두드러진 피해가 발생하는 새 종류는 극히 드물다. 독감에 감염됐을 때 3~4일 내에 집단 폐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닭과 칠면조 뿐이다. 오리 같은 종류는 감염이 돼도 산란율이 조금 떨어질 뿐 생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조류 독감에 걸린 오리를 도살하고 있는 이유는 오리를 매개로 독감이 닭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역학조사 결과 충북 음성 등에서 독감에 걸린 오리의 배설물에 노출된 닭들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닭과 오리, 혹은 달걀 등을 먹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다쇫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섭씨 숂쇸도에서 쇻쇸분쇪 숂쇿도에서는 쇿분쇪 숃쇸분에서는 1분 이상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도 이상인 펄펄 끓는 물로 조리하는 찜닭이나 통닭 등은 안전하다. 또 독감 바이러스는 고기가 아니라 배설물에만 존재하므로, 설혹 덜 익은 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는 않는다.
특히 독감 바이러스는 달걀이나 오리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달걀을 먹더라도 문제가 없다.게다가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은 곧바로 폐사하므로, 원천적으로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이 낳은 달걀은 존재할 수도 없다.
때 마침 닭·오리 사육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촉진 운동이 조류 독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조류 독감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 지도층도 마땅히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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