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원의 虛와實

"수원문화원은 전국 문화원 중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각 분야별로 25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엊그제 열린 수원문화원 이사회는 총27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정관 일부 변경과 올해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세입예산액이 14억1천400여만원인데 세출이 15억800여만원인 것이다. 아무리 (안)이라 하더라도 세입·세출이 비슷하거나 세입이 조금 많아 잔여금이 있어야 상식인데 되레 부족분이 9천400여만원이나 됐다. 더구나 2003년도 집행사업 미지급액이 4천300여만원인 데다 적립이 안된 직원 퇴직금까지 합치면 빚이 2억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4천300여만원의 빚을 진 문화원이 올해에 또 9천400여만원의 빚을 지겠다는 포부(?)를 과시한 격이다. 월 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한 데 3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경우여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게다가 문화원 일반관리비 부족분 8천여만원은 근본대책 없이 원장, 부원장,이사들이 내는 연회비 및 후원금과 일반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사의 직분을 다해 특별회비를 갹출하자’ ‘신임 원장이 1, 2천만원은 내야 되지 않느냐’ ‘가정도 이렇게 막연히 살림을 꾸려 나가지는 않는다’ 는 식의 격론과 과다채무를 넘긴 전 집행부가 최소한 빚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는 사이 문화원 관련 부서 시 간부공무원(당연직 이사)은 자리를 떴다.

27일 오후 5시부터 9시40분까지 식사를 거르고 장장 4시간 40분간 진행된 이사회에서 결정난 것은 고작 이사들의 매년 회비 50만원과 5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거두어 문화원에 전달해야 된다는 정도가 됐다. 특히 연회비를 미납하는 이사는 정관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간주(제명)한다는 인식은 아무래도 문화원을 무슨 특권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심란하다. 유병헌 원장이 무슨 비장의 카드를 간직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수원시와 경기도의 특별 재정지원이 없는 한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원문화원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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