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정치참여 당치않다

"국가사회 발전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다. 예컨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힘보단 공무원 조직의 성장동력이 원동력이다.

공무원노조의 일부 세력이 정치참여를 주장하고 나선다는 보도 내용은 참으로 듣기가 거북하다. 일반 노조도 정치 참여가 금지된 터에 공무원노조의 정치 참여 주장은 한마디로 시스템 일탈이다.

공무원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노조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본분을 다 할 때 비로소 노조원의 권익을 말할 수가 있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정치 참여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소임에 위배된다. 실정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다. 법규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법규를 이탈하는 행위는 설사 노조활동이라 하여도 용인될 수 없다.

하물며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는 정치참여는 더 말할 게 없다. 정치참여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은 오는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본연의 노조활동을 할 때 비로소 조합원의 의견이 조율된다. 본연의 노조활동이 아닌 정치참여의 특정 정당 선택은 오히려 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특정 정당의 하부구조로 전락된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 규탄 시국선언문 발표가 감사원의 특감을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선거의 엄정 중립 의무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같이 부하된 소임이다.

국가사회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다. 각 분야의 조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제대로 돌아가야 국가사회가 건전하다. 공무원노조의 정치참여는 바로 이 국가사회의 시스템 일탈로 마침내는 공무원노조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개인의 소신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참정권의 자유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을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단체화하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이 아니다.

사리와 법리에 맞지않은 정치활동 참여의 주장은 자칫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개인적희생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간곡히 촉구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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