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문투성인 두 시책

"제도개선은 사회변천에 수반되는 부단한 욕구다. 시대상의 진전에 따라 사회제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 이렇긴 하면서도 제도개선은 대개가 생소하게 마련이다. 생소하긴 해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긍정적 합리성을 갖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생소한 이혼 전 상담절차 의무화와 세 자녀 둔 부모의 취업 및 승진 혜택이 이런 긍정적 제도개선의 생소함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크다.

이혼율이 해마다 높아가는 병리현상은 비단 가정만이 아닌 사회적 병폐인 것은 사실이다. 이를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고충은 능히 짐작한다. 그러나 상담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방법으로 보기가 어렵다. 상담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고 한다. 학자나 시민단체를 센터에 참여케하여 가정해체 방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옥상옥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가정의 부부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중재를 한다고 믿기엔 심히 우려스런 점이 많다. 무슨 시민단체를 참여케 한다는 것 역시 위인설관이다. 이 센터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전치 요건화는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당행위가 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이혼관련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나 법률로 가정생활을 규제하는 덴 한계가 있다. 법만 만들면 된다고 보는 단순 발상은 정책일 수 없다. 이혼율 억제는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사회통념의 확산에 의해 기대할 수밖에 없고, 부득이한 이혼신청 조정은 법원의 심리만으로도 충분하다.

세 자녀 둔 부모의 취업 및 승진 혜택 부여는 실로 황당하다. 출산율 신장을 위해 권장하는 시책으로는 건강보험 확대나 육아비 지원 등은 능히 타당하다. 그러나 취업 및 승진의 인센티브 부여는 이와 상대적으로 관련되는 공조직이나 사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다. 또 세 자녀를 둔 부모가 다 그같은 특혜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형평성 위배가 문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위헌의 소지가 많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혼 전 상담절차의 전치 요건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세 자녀 둔 부모의 취업 및 승진 특혜는 사회적 평등권에 위배될 공산이 높다.

목적이 좋다하여 방법에 무리가 있어서는 목적의 효과를 기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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