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法의 권위 살려야

"오늘부터 4월1일까지 이틀동안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있게 된다. 사실상 선거기간에 들어갔으나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시작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전과 달라진 선거사무 및 선거운동은 이밖에도 많다.

특히 정당투표와 입후보자투표를 각 한 표씩 따로 기표하는 1인2표제 실시는 후보와 정당이 일치해도 되고 일치하지 안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에 유권자의 혼선이 없는 선관위측 계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당투표는 전국구, 즉 각 정당의 비례대표 입후보자에 대한 것으로 각 정당별 당락 순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선거법 개정은 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엄청난 과태료와 보상금이 걸려 있어 밖에서 보기엔 돈선거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안으론 역시 온갖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적발된 부정사례 건수가 벌써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 서너배가 된다니, 앞으로 본격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훨씬 더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법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선거문화의 고질적 후진성에도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공무원단체나 일부 교원과 노조가 노골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는 등 법을 가볍게 보는 잘못된 풍조 만연이 타락선거를 유발케 하는 사례로 지적된다. 탄핵정국이 총선과 맞물린 것도 한 요인이다. 탄핵 시비를 쟁점화한 의도적 운동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하는 것 역시 공명선거를 심히 저해한다.

두말할 것 없이 이같은 제반의 불법행위는 엄단돼야 한다. 선거운동 자체의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외적 요인 또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 할 수 있다. 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른바 시민혁명관은 법치를 파괴하는 실로 위험한 발상이다.

각급 선관위와 경찰과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사정의 칼날을 세워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사범을 엄단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입후보자나 정치세력은 불리하고 법을 어기는 입후보자나 정치세력은 유리하다는 말이 나와서는 공명선거에 사정 당국의 책임을 다 한다 할 수가 없다. 개혁을 들먹이는 말과는 달리 타락선거를 누가 어느 정당이 일삼는 가를 유권자가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주권행사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