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구 계획 변경 안되나

"대한주택공사가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일대에 추진 중인 ‘태안 3지구택지개발’은 현장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우선 재검토가 요구된다. 물론 ‘개발 중단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주공측의 공사강행 방침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공은 1998년 태안읍 안녕리 일대 34만평을 ‘태안 3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은 뒤 작년 4월 3천91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다. 실시설계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착공, 2008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도 세웠다. 특히 지구지정 뒤 6년이 흐르면서 이미 76% 정도 토지매입이 진행돼 사업중단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서부우회도로는 1990년대 초 사실상 1번국도 대안노선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이어서 주공 단독으로 노선을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변경할 경우 주변 토지주의 대규모 민원이 예상된다는 게 주공측 입장이다.

그러나 태안 3지구의 3분의 2 가량은 각종 국보가 있는 천년 고찰 용주사와 융릉(조선조 21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합장)과 건릉(22대 정조와 효의왕후 합장)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변의 지형 변동 등이 불가피할 것은 뻔하다. 또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진 용주사와 융릉·건릉 사이에 250가구의 고급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정조가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건립한 두 문화재간 벨트가 단절된다. 주공 계획대로라면 폭 35m의 6차선 도로가 둘 사이를 갈라 놓고 그 가운데 3천910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다. 문화재구역과 조화될 리가 전무하다.

더구나 태안 3지구는 융·건릉을 중심으로 ‘효 문화 관광벨트’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불교계·환경단체 등의 ‘태안 3지구개발’철회 주장이 한층 설득력을 갖는다.

경기도가 용주사와 융·건릉 사이를 관통하는 서부우회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부 용주사)는 택지개발계획 자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제2의 ‘사패산 터널 사태’발생이 우려된다. 아파트 건설도 필요하지만 개발논리에 밀려 ‘역사 문화·생태계’가 멸실·훼손돼서는 더욱 안된다. 불필요한 시간소모전을 벌이지 말고 속히 대타협점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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