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종반에 접어들다

"4·15총선이 수도권 대회전이 벌어지는 주말을 고비로 중반전 넘어 종반으로 치닫게 된다. 선거가 선거같지 않다고도 하고, 입후보자 얼굴을 볼 수 없다고도 한다. 선거분위기가 흥청망청이 아닌 탓이다. 합동연설회도 폐지됐다. 개정된 선거법은 이밖에도 많이 달라져 심지어는 후보캠프에서 조차 잘 모르는 게 있어 선관위에 묻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사무실의 같은 정수기 물값도 선거사무원이 마시면 정치자금이 되고 자원봉사자가 마시면 선거비용이 된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음식이나 음료수도 후원회를 통해 소정의 장부 기입으로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돈이 그나마 없어 애먹는 입후보자들이 있다지만 돈을 두고도 쓸 데가 없다는 입후보자들도 있다. 지역구당 평균 선거비용인 1억7천만원을 0.5% 넘기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수입·지출에는 엄정한 증빙서류가 구비돼야 한다. 이래서 선거운동제한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후보 진영의 불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토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데도 갖은 방법으로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적발 및 고발 건수가 총선사상 가장 많은 3천여건에 이른 것은 선거법이 까다로운 점도 있지만 아직도 정신 못차린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반영한다. 사이버 공간의 타락상 역시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비록 선거분위기가 선거같지 않아도 이게 정상이다. 선거 때면 농번기의 농촌 일손이 귀했던 게 올해는 덜 하다고 한다. 합동연설회장 등에 동원되는 박수부대가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일부 후보자의 개인연설회장에 청중부대가 동원되고 있는 징후는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돈 안드는 선거를 이렇게라도 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거법 개정은 잘 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총선연대의 자의적 낙선운동,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참여 불법행위는 유감이다. 법을 어겨도 용인된다고 보는 독선이 참으로 두렵다. 비록 입후보자들 얼굴을 볼 수 없는 유권자가 있어도 후보자들은 오늘도 거리를 열심히 누빈다.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선거공보물도 있다. 전과는 달리 선거가 선거같지 않아도 차분한 선거가 제대로 되어가는 선거다.

유권자들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주권 행사에 현명한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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