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주위를 둘러보면 직장에 매여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엄연한 임시공휴일인데도 업무 특성상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특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공휴일에 매출이 더 오르는 유통업체 직원이나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철도공무원 같은 유권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 건설노동자의 경우 일당을 포기하면서까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관공서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별적인 제도”라는 민주노총 건설사업연맹의 주장과 투표권 개선 요구는 진즉 검토됐어야 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근무자들이 4·15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도록 상층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근무자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공항의 주요 업무인 보안검색과 소방, 환경미화원, 항공사 체크인, 경비 등이 24시간 끊임없이 지속되는 특수성 때문이다.
더구나 인천공항은 인천, 경기 등 시내권과 동떨어져 출근 시간이 1~2시간 걸리는데다 3교대의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표날에 최소한 오전 8시 30분까지는 공항에 도착, 업무준비를 해야 돼 투표할 시간이 없다. 이로 인해 2002년 대통령선거 때도 상당수 직원들이 교대근무로 인해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인천공항에는 정부기관과 아웃소싱업체 등 상주직원만 2만6천명에 달한다. 이 중 3교대 근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직원이 수천명이나 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재론할 여지도 없이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인천공항은 물론 다른 기업들도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해 줘야 한다. 행정력을 가동한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참여 권유가 있기를 당부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