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선거사범 당선자’ 엄벌방침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란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선거법을 어기면 비록 당선자라 하여도 추상같은 당선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사회정서다.

선관위와 검찰의 기풍도 이렇지만 사법부의 생각 역시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 당선무효의 최저기준이 벌금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 80만~90만원으로 선고하던 관행을 더이상 적정형량으로 볼 수 없다는 사법부 내부 판단은 심히 타당하다.

대법원이 가진 전국 지법 및 지원 소속 선거사범 재판장 회의에서 당락간 양형의 차별 그리고 차점자와의 표차도 고려치 않기로 하는 이같은 의견이 모아진 건 매우 긍정적 변화다.

선거사범, 특히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집중 심리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것 역시 사회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종전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절반 이상 넘기거나 종반에 가서 당선무효가 확정되곤 했던 폐단은 이제 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불구속 사건이라도 접수 후 2주내에 첫 재판 날짜를 정하고 필요할 경우 2~3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금품제공은 다과에 관계없이 엄벌하고 흑색선전이나 비방 역시 단호히 대처키로 한 것 또한 총선 관계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신종 선거사범으로 인터넷을 교묘히 이용하는 탈법행위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강력 대응하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시의 적절하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은 정치권의 품질 형성과 직접 연관된다. 정치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선거부패부터 먼저 추방해야 하는 게 절실하다. 개정된 선거법은 이를 위한 것인 데도 총선이 종반에 접어 들면서 타락상이 급증하는 것은 심히 염려된다.

검찰은 입건된 1천540여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180여명을 구속하고 약 400명은 이미 기소했으나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당선무효가 16대 국회의 10명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사법부가 재선거에 대한 부담없이 당선무효형을 주저치 않을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총선 관계자들이 깊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곧 파멸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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