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으로 이사온지 한달째 된 사람입니다. 4월 초순 도청 뒤편에 있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때 마침 차종이 마티즈인 시청 소속 단속차가 있더군요. 주변에 두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고 저는 ‘이곳은 주차단속을 안하는구나’ 생각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 넘어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주차할 곳이 없더군요.
어쩔수 없이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도서관 앞 도로에 차를 주차시키고 밤 10시쯤 나와보니 과태료 고지서가 붙어 있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내나 교통이 복잡한곳에 가서 단속을 해야지 외진 곳에서 그것도 주차할 곳 한 군데도 없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듯한 단속하다니. 더 이상 한 건 올리려는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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