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끝남에 즈음하여 탄핵소추의 취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해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철회설 역시 있을법 하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신임 평가가 내려진 마당에 재판 계류는 의미가 삭감된 점을 본란은 앞서 시인한 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다. 우리는 소추가 국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취하 역시 국회가 해야한다고 보는 것에 흠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 또한 소추 의결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므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데, 제17대 국회가 오는 5월29일 이후 원 구성이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현 임기인 16대 국회의 취하 의결이 기대하기 어렵고 17대 국회에서 하자니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더 오래 가는 것이 난제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귀결을 맡기자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는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든 기각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권력 구조의 순기능이라고 보는 것 같고 이를 또 탓할 수만은 없다.
헌재도 정치상황에 고려하지 않고 법리절차에 따라 예단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런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명실공히 여대야소의 집권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정치력이다. 제16대 아니면 17대 국회에서 소추취하를 의결하는 것도,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도 모두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정치, 상생의 정치를 해야하고 소추취하 협상은 이의 첫 시금석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이런 분위기 조성을 숙성시키는 덴 재개된 장외 촛불집회 같은 건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자체를 원천적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비록 총선 민심을 통해 탄핵소추가 정치적으로는 패하였지만 그 시점에선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 의결인 데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 의결을 부인해서는 여대야소의 국회 의결도 존중될 수 없음을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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