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당선자 5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미 다 아는 일이다. 이래서 243명의 지역구 당선자의 22%에 해당하는 이들 중 상당수의 당선무효 사태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또 이만이 아닐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더 높였다. 당선무효에 해당된 선거범죄 신고는 5천만원까지로 한 소정의 포상금 외에 1억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바람에 당선자의 선거관련 논공행상에서 불만을 갖게되는 내부 고발이 선거가 끝나고도 상당히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막상 당선되고 나면 그동안 수고한 종사원들에게 도리를 닦는 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
논공행상이란 원래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하여도 대상에 따라선 소외됐다고 보아 섭섭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또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당선자가 이를 우려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비리를 인지하고 있는 종사원에게 막말로 1억원을 주어 입을 막는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당선자의 선거비리를 잇따라 우려먹거나 아니면 종내엔 고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을 조장하는 것은 보기에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돈 선거같은 타락선거를 추방, 공명선거의 대의를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잘한 조치다. 선거문화의 개혁 없이는 민주정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아마 조직력이란 것을 내세운 당선자들 가운데 이런 내부고발의 위험이 많을 것 같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아무리 많은 포상금을 내건다 해도 선거를 깨끗이 치른 당선자는 아무 겁날리가 없다. 하지만 뒤가 구린 당선자들은 밤 잠이 편치않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래 저래해서 총선 규모에 버금가는 재선거가 있게 되지 않을는 지 모르겠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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