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안을 서두는 것은 인정한다. 여기에 일일이 그 내용을 다 언급하기 어렵고 또 아직은 논평할 단계가 아니지만 대체로 시인한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축소 및 폐지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구금하지 못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불체포특권은 헌법(44조) 조항이다. 발언·표결의 원외면책(45조)역시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이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곧 헌법에 저촉된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 연루 등 부패의원에 국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사피고인의 유죄판결 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개헌을 통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도 발언·표결의 원외면책도 제한이 불가능하다.
그렇다 하여 이유가 없지않은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다. 방탄국회 소집, 근거없는 폭로전술 등 국회의 당리당략 전략화는 소모성 정치로 국민의 염증을 자아냈다. 이럼으로 헌법에 저촉되는 관련법 규정의 개정보다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부패의원의 출당 및 구속 동의안의 기명투표 등은 능히 가하다. 비록 이것이 미흡하다 하여도 이런 정치권의 새로운 풍토조성으로 가는 것이 개혁적 자세라고 믿는다.
불체포특권이나 발언 등의 원외 면책이 오용 또는 남용되고는 있으나 이를 제정한 헌법정신에 원래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을 숱하게 경험하였다.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권의 저항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지닌 것이 바로 불체포특권과 발언·표결 등의 원외 면책이다. 이제 민주화가 토착되었긴 하나 이런 순기능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는 심히 단정키 어렵다. 만약 이를 제한하게 되면 집권자가 보아 마음에 들지 않은 발언이나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별의별 죄목을 씌워 구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 국회개혁이 자칫 잘못하면 되레 정권의 시녀화가 되는 역기능을 낳을 수가 있다.
이젠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생각해 보면 이번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한 것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잘못 행사한 구태정치를 국민이 응징한 것이며, 앞으로도 정치환경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마당에 위헌 소지까지 지니며 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기능을 만든다고 보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책임정치의 정당정치 풍토 확산으로 구태를 시정하는 노력을 당부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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