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소환방법에 신중 기해야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하진 않는다. 각급 자치단체장의 민선독재,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무위무능 및 부패 등 선출직의 윤리성 결함을 당해 지역의 국민소환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보는덴 이유가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열린우리당은 해당 주민 10% 이상의 발의와 50%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직을 해직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우선 소환의 사유다. 즉 사유의 유형을 관련법에 지정해야 하고 이같은 명시는 개념이 막연한 포괄주의가 아닌 구체적 개념의 열거주의로 해야 발의의 남용을 막을 수가 있다.

주민의 10%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하면 소환제 도입의 취지가 위축된다고 보아 인정할 수 있으나, 해직 한계선을 투표율에 상관없이 50%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은 좀 의문이다. 과반수 찬성도 과반수 나름인 것은 투표율에 따라 대표성이나 정당성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50% 이상인 가운데 과반수 찬성은 마땅히 의결의 대표성이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령 20~30%의 투표율에 의한 과반수는 소환을 긍정하기가 심히 어렵다. 예컨대 지방의원 재·보선 같은 데서 흔히 보이는 그같이 낮은 투표율에도 선거가 유효한 것은 목적이 다만 최고 득표를 가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당선된 자를 해직시키는 소환은 성격이 다르다.

소환제는 원천적으로 규정이 너무 엄격하면 주민 욕구의 실효를 기하기 어렵고 규정이 너무 물렁하면 왜곡하여 남용되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사조직의 대중적 선전선동이 강하게 작용되어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소환제는 비단 열린우리당만이 아니고 야권에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 정치권의 단일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수다. 정치권만이 아니고 학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도 공청회 등을 통해 들을 필요가 있다.

국민소환제는 책임정치 구현의 담보적 장치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해집단에 의해 남용되는 소환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신중을 기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의 국민소환제 도입이 있기를 기대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