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시화하수처리장 준공검사일정 통보 진위여부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준공검사 일정을 ‘시흥시 관련 부서 팩스로 통보했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측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시흥시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진위를 떠나 전자정부시대에 행정기관들이 때아닌 팩스공문 공방을 벌이는 현실자체가 한심할 따름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해 공공시설을 인수·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일 5일 전에 통보, 참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화하수처리장은 자치단체 참여 없이 인가 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내줬고 법적으로는 이미 완공됐다.
이 때문에 시흥시는 200여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한 부실덩어리 시화하수처리장을 어떤 행태로든 인수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기관의 모든 인·허가 행위는 관련 법규와 절차등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시화하수처리장 준공과정은 적어도 관련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이뤄진 게 아니냐는 석연찮은 뒷맛을 남긴다. 어느쪽 주장이 참이고 거짓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관계당국은 시화하수처리장 준공검사과정 등과 관련된 진실을 가려야 하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시화하수처리장은 국민이 부담한 600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물이다.¶/이 동 희 (제2사회부 시흥)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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