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기업살리기, 초당적 협력을

민생경제는 4·15총선의 최대 화두였다. 총선이 끝났다.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는 역시 오는 5월3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중이 벌어먹고 살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민생경제다. 기업은 이러한 경제사회의 중추다. 기업 여건의 활성화는 바로 민생경제 활성화의 관건인 것이다. 기업, 즉 공장설립이 보다 자유로워야 민생 또한 보다 자유로워 진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지정 등 공장설립 등에 관련한 16개 사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에 위임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강조해 온 경기도로서는 순리다. 하지만 행정사무의 지방 이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그마한 행정 권력일지라도 일단 움켜쥔 권력은 좀처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국내 행정환경의 일반적 경향이다. 이에 비추어 이번 도의 획기적 기업 관련 행정사무 이양은 참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렇다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앙 정부로 부터 충분한 권력을 이양받은 것도 아니다. 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지방분권은 말뿐, 아직은 중앙집중의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가 그 가운데 나마 행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시·군에 대폭 위임한 것은 개혁적 전향자세로 보기에 충분하다.

기업 설립 또는 기업 경영이 규제에서 해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이런데도 아직껏 행정이 우위에 있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다. 행정은 권력에 의한 군림이 아니고 서비스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적 행정인 것이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바로 이러한 행정지표의 새로운 모럴을 새롭게 정립해 보였다.

그러나 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행정의 조건은 실로 무상한 시대의 변화를 소화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앞으로 계속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이 무엇인가를 적극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경기도의 공장설립 등 사무위임은 오는 6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전제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전향적 생각으로 집행부측의 의도에 힘을 실어주는 중지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곧 민생경제를 살리는 초당적 협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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