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조기 공론화 필요한가?

제17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논의가 무성하다.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어 명실공히 집권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당선자 연찬회에서 일부 의원들에 의하여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도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 당내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민주노동당은 4년 중임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결선제를 이미 당론으로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개헌에 적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헌법은 개정이 불가능한 만고불변의 법규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개헌논의는 정치권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더구나 정치를 에워싼 시대적 상황도 변하고 또한 국민적 욕구도 변화되어 개헌논의 자체를 금기시 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중항쟁으로 민주화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차원에서 소위 3김에 의하여 권력분배의 기회 균등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해가 상당히 포함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수차례의 선거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분리실시를 통합실시함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불안정 요인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2007년12월 제17대 대선과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위의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치발전 차원에서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과 상황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남아 있고 더구나 제17대 총선이 실시된 지 불과 2주밖에 안되며 또한 새로운 국회가 개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서민들은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실정에서 민생문제는 도외시 한 채, 또 정치권이 개헌문제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인 지 자문자답해 보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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