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가진 ‘全新協모임’의 意義

지방분권은 곧 지방화시대를 동반한다. 지방화를 수반하지 못하는 지방분권은 허울 뿐 내실이 있을 수 없다. 지방정부·지방정치·지방경제·지방사회·지방문화가 다 독자적 정립속에 그 실질적 기능이 입체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래야 중앙집권의 근대적 국가사회 구조에서 미래지향의 역동적 국가사회 구조로의 탈바꿈이 가능하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방언론의 활성화 또한 지방분권의 전제 요건이다. 지방언론 육성의 화두가 이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지방언론이 지역사회의 매스미디어 역할을 제대로 다 하기 위해서는 지방언론의 책임이 수반된다. 지방언론의 육성과 지방언론의 책임은 바로 한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어제 저녁 본사 주관으로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의 올 3차 사장단 모임을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진 것은 이같은 지방언론의 육성과 책임 양면에서 실로 의미가 깊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비롯, 이밖의 당면사항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은 새로운 변화의 다짐이다. 지난 4·15총선 때 가진 회원사간 공동취재 보도에 대한 평가를 가졌다. 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자 하는 드높은 도약의 시동이다. 일부 전국지는 아직도 경품과 무가지를 대량 살포하는 등 부당한 방법의 지방지 침해로 불공정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강구한 강력한 대책은 신문시장의 왜곡을 시정키위한 분발이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원사의 이같은 의지는 앞서 밝힌 지방언론의 육성 및 지방언론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한 결의다.

지방분권이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언론 위상의 정립 또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방언론의 육성은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화가 이뤄져야 하고, 지방언론의 책임은 독자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양질의 신문제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헤쳐 이에 부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경기도 수부, 수원에서 가진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의 모임을 지역사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연유 또한 그같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다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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